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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의 법률 규정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소송을 대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항소 조건: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항소 절차를 밟는 방법:

1. 항소는 상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원심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3.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에 관한 사실과 적용 법률을 심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