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검사 요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165438+ 10 월 1 부터 귀양시 정상화 핵산검사 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고위험군이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검사를 하고자 하는 원칙에 따라 핵산검사 진행해야 한다. 최근 일부 구진은 정상화 핵산검사 조정을 진행했다. 특정 인파와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주민들이 핵산검사 일을 하려면 자비로 해야 한다.
2020 년 초부터 국가위계위는 국무부에 신종 관상동맥성 폐렴을 갑류에 따라 을류 전염병 관리에 포함시키고,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의 법적 근거는' 전염병 예방법',' 돌발 대응법','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조례' 등 법령에 적용됨을 상기시켰다.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 질병 예방통제 기구 등의 기관은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예방조치에 관한 내용은' 코로나 가속화 핵산검사 실시 의견' 에 따라 정상화 핵산검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권한을 파악할 수 없는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정상화 핵산검사 시행은 공공장소 출입,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 보조조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을 요구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이것은 그 자체로 시민에 대한 강제 제한 조치이다. 만약 시민들이 자비로 정상화된 핵산검사 을 해야 한다면, 시민의 권익과 현행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정상화된 핵산검사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