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시 파견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임시 파견이 필요한 직위를 비준하고, 상황에 따라 보초를 세우고, 직위에 따라 사람을 빌리는 것이다. 이미 임시 파견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를 확인하다.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때에 학교에 반납해야 한다. 장기 임시 파견으로 현재 교학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주관부는 사상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교학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조직한 후 다시 원학교직으로 돌아가야 한다.
셋째, 제 2 차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 교육 감독, 인사 부서 및 상급 교육 부문으로 구성된 임시 심사 위원회를 설립하여 임시 파견 인원의 최고 비율을 통일적으로 승인하다. 임시 파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초중고교 교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 파견을 단호히 허용하지 않는다.
넷째, 임시 파견 인원의 업무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성과급 등을 미리 명확히 한다. 일반적으로 임시 파견 인원의 성과급은 학교에 배정되지만, 학교가 학교의 일을 맡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반드시 임시 파견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임시 파견 단위도 그들의 성과급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왕왕 임시 파견 인원의 대우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37 조 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1) 의도적으로 교육교학 임무를 완수하지 않고 교육교육에 손해를 끼친다. (2)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교육이 무효이다. (c) 품행이 좋지 않고, 학생을 모욕하고, 나쁜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전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는 범죄를 심각하게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