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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인민정부가 반포한 법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의무적입니까?

헌법 제 4 조 제 3 항은 "각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헌법 제 116 조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너의 묘사에 따르면, 단행조례를 가리켜야 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입법 행위에 속한다. 법규의 법적 지위는 지방성 법규와 동등하며, 지역성, 지방성 법규에 속하며, 그 법적 효력은 자치 범위로 제한된다.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지역자치의 특징과 실제 요구에 따라 제정한 단행조례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법 제 66 조 제 2 항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입법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은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강제집행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