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은 무엇이 상응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그에 상응하는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법률 관계의 내용 요소로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다. 법적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다.
의무의 존재는 권리존재의 전제이며, 권리자는 반드시 의무를 이행해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모든 권리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은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주체이자 의무주체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자는 의무를 져야 하고, 의무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권리는 의무가 될 수 없고 의무도 권리가 될 수 없다. 양자의 경계를 혼동하면 반드시 법률상의 착오로 이어질 것이다. 즉, 권리와 의무는 모두 자신의 범위와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고 심지어 법률을 위반하기도 한다.
셋째, 권리와 의무는 특정 조건 하에서 대응한다. 권리는 이익의 획득과 실현을 의미하고, 의무는 이익의 지불과 부담을 의미한다. 법률이 확립한 서로 다른 사회 주체 간에 이익을 얻거나 지불하는 상태는 특정 조건 하에서 그들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구성한다.
권리는 그 독특한 이익 지향과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사람의 행동에 작용하고, 의무는 그 독특한 구속 메커니즘과 강제 메커니즘으로 사람의 행동에 작용하며, 결국 서로 다른 사회 주체가 자신의 권리 의무에 기초한 정확한 이해와 행사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