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반품해도 될까요?
법률 분석: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상인과 반품, 교환 또는 수리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입힌다면, 상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쌍방의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제품 품질 문제가 발생한 소비자도 직접 공장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가나 제조업자가 책임을 명확히 한 후에 회수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마트가 변질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마트에 1 차 3 차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불편함을 초래하면 그에 따른 배상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