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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시험 증명서 등록 조건

법직업자격시험 (법학시험) 에 참가하려면 먼저 충족해야 할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법학 본과 이상 학력 또는 법학 대학원 학력 보유.

2. 로펌에 참가하여 1 년 (포함) 동안 집업하거나, 로펌에 종사한 지 2 년 (포함) 이 된다.

3. 범죄 기록과 위법 행위가 없다.

4. 좋은 인품과 직업도덕을 지녔다.

5. 기타 법률직업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상술한 학력과 근로연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의 등록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며 연도마다 필요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는 그해 발표된 시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위 조건이 충족되면 그해 발표된 시험 절차와 요구에 따라 프랑스어 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률) 및 정부 부처가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률 시험 소개:

20 18 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뀌었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도 시험에 참가하고 합격해야 한다.

20 18 년 9 월 22 일 오전 47 만여 명이 시험장에 들어가 첫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치렀다. 16 년의 사법시험이 법률직업자격시험으로 정식으로 대체되었다.

시험의 주요 내용은 이론법학, 응용법학,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도덕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채점, 성적은 사법부, 중화인민공화국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 합격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