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사성 물질 관리의 최고 법적 지위에 관한 전문 법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방사성 물품 관리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진 전문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방사성 오염 방지법' 이다.
방사성 물질 운송 안전 관리 규정
방사성 물질의 특성과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따라 방사성 물질은 1 종, 2 종, 3 종류로 나뉜다.
방사성 물질의 한 종류로, 클래스 I 방사원, 고방폐기물, 연료부족 등이 환경에 방출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을 가리킨다.
2 종 방사성 물질은 2 종, 3 종 방사원, 중수준 방사성 폐기물 등이 환경에 방출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일반적인 방사선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세 번째 유형의 방사성 물품은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유형의 방사능 원이 있는 방사성 물질, 저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방사성 약품 등을 가리킨다. , 환경에 석방된 후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매우 적다.
방사성 물품의 구체적인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핵안전감독부서가 국무원 공안, 위생, 세관, 교통, 철도, 민용항공, 핵공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4 조 국무원 핵안전감독부는 방사성 물질 수송의 핵과 방사선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 공안, 교통, 철도, 민용항공 등 관련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의무에 따라 방사성 물품 운송의 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와 공안, 교통 등 관련 주관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과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방사성 물품 운송 안전과 관련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