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다치면 사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개의치 않는다.
사장이 산업재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법률의견회사가 무엇을 하든, 너는 스스로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직장산업재해보험조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시간과 정보 요구에 따라 제때에 신고하겠습니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를 제때에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부상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재취업 준비를 잘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예방조례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감정된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41 조 종업원이 있는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선불한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고용주가 상환한다. 고용인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