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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줄거리가 뚜렷하고 경미하여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다.

위법 행위 줄거리가 뚜렷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6 조 * * * 행정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무를 이행하고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위법 행위 줄거리가 뚜렷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 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행정 강제 조치권은 위탁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권과 관련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자격을 갖춘 행정기관 행정법 집행인이 실시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

제 18 조 행정기관이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시행 전에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두 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관이 진행한다.

(3) 법 집행 신분증 제시;

(4)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한다.

(5)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6)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7) 현장 성적표를 작성한다.

(8) 현장 필기는 당사자와 행정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고, 당사자가 거절하는 것은 필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9) 당사자가 없을 경우, 증인을 초청해야 하며, 증인과 행정법 집행관은 현장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10) 법령에 규정된 기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