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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에 주관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법인격이 없는 지사는 모회사의 자회사로서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 감사회는 일반적으로 모회사에 설립되어 모회사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감독한다. 지사는 본사가 관할하는 법인격이 없는 지사로서 일상적인 업무에서 의사결정자주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인력 관리 등에서 모회사의 지도와 의견에 복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4 조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했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