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안건에 다른 판결이 합법적입니까?
합법. 같은 안건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고, 이미 발효되어 발효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아직 판결에 도달하지 못한 당사자는 사건의 기본 사실, 쟁점 초점, 법률 적용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효력 심판 서류를 자발적으로 인출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에 대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는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례는 공식적인 법적 연원이 아니라 법관 재판의 참고이다. 따라서, 같은 사건의 다른 판결이 나오면 상소할 수밖에 없다. 같은 안건에 따라 항소기간 내에 상소할 수 있고, 이미 발효되어 발효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