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가 현대 헌법의 발원지인가?
"헌법"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constitution 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조직과 건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유럽 봉건 시대에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조직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했고 (물론 중국 선진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음), 의회 (대의제 기관) 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 국가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한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의 법률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헌법 표현
성문: 헌법법전은 헌법의 주요 표현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통일법전 형식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 근본 임무, 기본 제도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헌법법전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법률: 헌법법은 한 나라의 헌법을 가리킨다. 헌법의 기본 내용은 하나의 법률 문서에 통일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법률 문서에 의해 표현된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불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 관련 헌법조항의 내용은 헌법법전의 형식이 아니라 몇 개의 개별 법률문서에 규정된 법률이다.
2. 성문헌법이 있는 국가에서 국가입법기관이 헌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헌법 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