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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급 집단 자산 처분 조례.

거리사무소 지역사회, 마을급' 삼자' 관리감독팀은 전체 지역사회, 마을급 집단' 삼자' 관리의 주관부문으로, 지역사회, 마을급 집단자산 및 자원 처분의 일상적인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기검 감찰 조직 및 민정 재정 관리 등의 부서는 지역 사회 촌급 집단 자산 자원 관리를 추적 감독 지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1 조 * * * 도시와 농촌이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대중자치기구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층 정권의 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인민조정위원회, 치안위원회, 공중위생위원회를 설립하고, 본 주거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견, 요구, 건의를 반영하다.

지역사회와 마을 집단자산 처분 세칙 제 1 조는 지역사회와 마을 집단자산 처분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마을 집단자산 소유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집단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와 마을 집단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