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정부 건설이란 무엇입니까?
법치 정부 건설과 법치 중국 건설.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특히 당의 18 대 이래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과 실천이 끊임없이 풍부하게 발전해 왔으며,' 법치국',' 법집권',' 법행정법',' 법치국',' 법치정부',' 법치사회' 등 법치이념과 이론이 질서 있게 형성되고 확립되어 법치건설이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법치중국은 당의 지도자, 인민이 주인이 되는 통일 유기체로,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종합체이며, 입법과학, 법 집행이 엄격하고 사법정의, 인민법 준수의 양법선치상태이다. 법치중국의 건설체계에서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가 서로 보완한다. 법치국가는 목표이고, 법치정부는 중점이며, 법치사회는 법치국가의 기초이다.
정부는 국무원에서 향진 인민정부에 이르는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 일명 국가행정기관을 가리킨다. 국가행정기관은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가장 큰 사명과 기능은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치건설체계에는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가 포함되며, 국가행정기관은 법 집행에서 가장 큰 주체이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할 수 없고, 정부기관은 법치정부가 될 수 없고, 중국의 법치건설은 순조로울 수 없고, 중국의 법치는 말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