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망한 후의 민사소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사망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사망하고 유산과 상속인이 있는 사건은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하기로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상속인을 피고로 변경하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 변경 후 이미 진행된 재판은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다. 상속인은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결과가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 3 인으로 기재되어 사망자 측의 유산이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피고의 사망, 유산, 상속인 없는 사건. 실제로 법원은 민정부나 단체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상속가치로만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피고의 사망, 무유산 상속은 사건 처리 의무를 져야 한다. 피고의 사망, 유산 상속이 없는 사람은 피고를 추가하여 재판을 계속해야 하며, 피고는 의무 범위 내에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1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집행을 종료한다.
(a) 원고의 사망, 상속인 없음, 또는 상속인이 소송권을 포기하는 경우
(2) 피고가 죽고, 유산도 없고, 의무를 져야 할 사람도 없다.
(3)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가 사망했다.
(4)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입양관계 해제 사건을 청구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