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사소송법에서 반소의 시효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에서 반소의 시효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시효는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한다. 법정 변론 때 반소를 제기한다는 얘기다. 반소 당사자는 본 소송 당사자로 제한해야 한다. 반소는 본 소송의 당사자와 동일해야 하며, 반소 원고는 본 소송의 피고일 뿐, 반소 피고는 본 소송의 원고일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70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1) 원판결, 판결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