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신중히 잡은 형사정책을 적게 체포하다

신중히 잡은 형사정책을 적게 체포하다

법률 분석:' 소포신중포' 는 이미 체포사건 비준을 위해 따라야 할 중요한 형사정책이 되었으며, 사법실천에서는 체포조건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형사정책의 원인을 규명하는 기초 위에서 정찰감독 메커니즘 개선, 비준포연결 메커니즘 수립 등에서' 소포신중포' 라는 이념을 관철하고, 기존 포획후 구금 필요성 심사제도를 보완하며, 영국 보석제도를 합리적으로 참고하여 미결구금의 적용을 줄이다. 이 정책이 형성된 주된 이유는 전통적인 사건 처리 관념이 바뀌기 어렵고 보류 중인 구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3 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와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