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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법적 주관성: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로서 일정 기간 내에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임대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유상이다. 일정 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토지소유권으로 얻은 토지경제적 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임대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일정량의 화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취득한 토지 사용권에는 기한이 있다. 토지 이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누리는 기한은 양도기한으로 제한된다. 양도기한은 양도계약에서 합의해야 하지만, 법으로 한정된 최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일종의 물권이다.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지사용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은 양도기한 내에 실제로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누리며, 그 사용권은 사용 연한 내에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토지사용권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할 권리이며, 이런 권리를 등록할 때는 그들이 언제 기본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등록하기만 하면, 이 권리는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하며, 당신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347 조는 건설지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업, 상업, 관광, 오락, 상품주택 등 경영용지 및 같은 토지에 두 개 이상의 의향용지가 있는 경우 공개 입찰, 경매 등을 통해 양도해야 합니다. 건설 토지 사용권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다. 제 348 조 입찰, 경매 또는 합의 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립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