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독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무슨 죄입니까?
행위자가 투독으로 사망하지 않으면 위험물질 투하죄를 구성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위험물질을 투하하는 죄는 행위자가 고의로 위험물질을 투입해 중독을 일으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대중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행위자가' 유독물 관리 규정' 을 위반하면 인명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죄는 생산, 보관, 운송, 사용 중 중대 사고로 과실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투독죄는 이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다.
투독죄는 고의로 대중에게 독을 투하하여 대중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다. 200 1 년 2 월 29 일 발표된' 형법 개정안 (3)' 과 2002 년 3 월 5 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투독죄는 일종의 유해성 범죄로, 특정 다수의 투독이 필요하지 않은 실제 결과나 중대한 공공 재산 손실을 성립한다. 행위자가 투독 행위를 실시하면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면 투독죄가 된다. 투독죄를 범하여 아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투독으로 사망하지 않은 것은 범죄 미수로, 범죄에 근거하여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투독의 목적은 살인을 목적으로 고의로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 조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실패한 것은 범죄 미수이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14 조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 물질이나 기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제 115 조 제 1 항은 방화, 결수, 폭발, 유해성, 방사성, 전염병 병원체 등의 물질을 투입하거나 다른 위험한 방법으로 중상, 사망, 공적 재산을 큰 손실을 입게 하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