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규율처분 조례" 를 집행할 때 어떤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까?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당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1) 당은 엄치당에서 해야 한다. 각급당 조직과 전체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규율을 앞에 두고, 조속한 잡음에 치중하다.
(2) 당기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 당의 규율을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엄숙하고 공정한 규율 처분을 받아야 하며, 당내에는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 당 조직과 당원이 없어야 한다.
(3) 실사구시. 당 조직과 당원이 당기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실을 근거로 당 헌법, 기타 당내 법규 및 국가법규를 기준으로 징계 성격을 정확히 인정하고, 서로 다른 상황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4) 민주적 중앙 집권. 징계 처분을 실시하려면 규정 절차에 따라 당 조직이 집단적으로 논의해야 하며 개인이나 소수가 제멋대로 결정하고 비준해서는 안 된다. 상급당 조직이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처리 결정은 하급당 조직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5) 교훈을 얻어 생명을 구하다. 당기를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에 대해서는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관엄상제를 해야 한다.
당 헌법 및 기타 당내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고, 순결당의 조직을 엄격히 집행하고, 당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며, 당원들이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당의 단결을 보호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 및 국가법규의 관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 * * 생산자 당내 규율처분 조례' 에 따라 총칙, 분칙, 부칙 3 부, 제 1 1 장, 제 13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