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붕 아래의 토지 사용권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 법률은 처마 밑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택처마 밑의 토지사용권은 택지 증명서 등록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처마 아래의 토지사용권은 권리자가 소유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5 조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며, 토지사용자가 토지가 있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등록책을 발급하고,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등록발급 업무는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등록발급 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시관사무관리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5 조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며, 토지사용자가 토지가 있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등록책을 발급하고, 국유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등록발급 업무는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등록발급 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시관사무관리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