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단백김치육면은 어떻게 배상합니까?
노단백김치육면 보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단백김치육면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타오바오가 통일된 구단백김치육면을 사면 상인과 소통하여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이미 전국에서 하차했다. 만약 어떤 상가가 아직 팔고 있다면 1000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가 계속 배상하지 않으면 123 15 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법' 제 148 조에 따르면 소비자생산경영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제품 가격의 10 배에 달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000 원 미만,1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