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어느 국가기관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다음 국가 기관은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경제특구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국무원이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입법법 제 63 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더 큰 시의 지방성 법규를 심사할 때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규칙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큰 시는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국무원이 승인한 큰 시를 가리킨다.
참고: 국무원이 승인한 주요 도시는 당산, 대동, 바오터우, 대련, 안산, 푸순, 길림, 치치하르, 무석, 화 남, 청도, 낙양, 닝보, 박보, 벤시, 서주, 쑤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