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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에 있어서

첫째, 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이 있는 사람은 유언에 따라 계승하고, 유언이 없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계승한다.

둘째, 상속법

제 5 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상속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상속권을 상실한다.

(a) 의도적으로 상속인을 살해했다.

(2) 상속권 쟁탈을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한 사람;

(3) 상속인을 버리거나, 상속인을 심각하게 학대하는 것;

(4) 유언장을 위조, 변조 또는 파기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제 2 장 법적 상속

제 9 조 상속권 남녀 평등.

제 10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제 11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상속인의 자녀의 후손은 대위로 계승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제 12 조 사별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제 1 상속인으로, 사별한 사위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제 1 상속인으로 삼았다.

제 13 조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일반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유산을 분배할 때 특수한 어려움과 노동능력이 부족한 후계자를 돌보아야 한다.

상속인에게 주요 부양의무를 다하거나 상속인과 함께 사는 상속인은 유산을 분배할 때 여러 점을 나눌 수 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후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유산을 분할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상속인이 협의하여 동의한 것도 불평등할 수 있다.

제 14 조 상속인에 의지하여 부양하는 사람, 노동능력도 없고 생활원도 없는 사람, 부양인이 상속인보다 많은 사람은 적절하게 계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