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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법경의 어색함.

법정에서의 법경의 난처한 처지는 다음과 같다.

1. 사법경찰은 법원의 집행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법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2. 법경의 기능은 주로 재판장의 안전 보장, 용의자 구속, 법원 명령 집행과 같은 사법행동을 돕는 것이다.

3. 법경의 권력은 사법절차를 넘어설 수 없고, 그 행위는 법원의 사법활동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4. 사법과정에서 법경의 역할은 의사결정자보다는 집행자가 더 많은데, 이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는 난처하거나 권력이 제한될 수 있다.

집행 이사의 의무:

1, 법정 보안 담당: 법정질서를 확보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방지한다.

2. 집행법원 판결: 판결, 판결 등 사법문서 집행을 지원하여 법적 효력의 집행을 보장한다.

3. 피고인을 호송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을 호송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탈출을 방지한다.

4. 법정질서 유지: 법정 내부를 순찰하여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간섭을 방지한다.

5. 판사의 업무 지원: 필요한 경우 판사가 서류 전달과 같은 비사법사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6. 돌발 처리: 법원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 응급처리와 조정을 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법경은 법정에서 특히 난처한 위치에 있다. 그들의 법 집행 권력은 법원의 업무 범위에 의해 제한되며, 그 기능은 주로 재판 현장의 안전과 용의자 구금과 같은 사법행동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사법절차에 의해 제한되며,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가 아닌 집행자로 활동한다. 이런 역할 포지셔닝은 실제 업무에서 권력 운용의 한계와 난처함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18 조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은 각각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이 조항은 공안기관 이외의 경찰기관이 본 시스템 인민경찰의 직권을 규범화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양고 사법경찰 조례' 가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