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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실습하는 규칙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일할 때 특별 허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전일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해야 한다. 학기 내 주당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20 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휴가는 최대 40 시간이다. 이것은 등록된 외국인 학생이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유학, 교외에서 일하면, 전문 취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규정은 적법한 학적을 소지하고 입학한 지 9 개월 이상, 일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학교 유학생 고문의 비준을 거쳐 이민국이나 노동부에서 인정한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무 유효기간은 1 년이지만, 그들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도 아닌 이민국이나 노동부가 인정한 회사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상황이나 돌발 경제난이 발생하면 교외에서 일하는 유학생도 상술한 미국 유학과 업무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즉 입학 1 년 후 학교 유학생 고문에게 필요한 증명서를 제출해 특수근무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학생도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먼저 한 학년을 공부한 다음 졸업 90 일 전과 졸업 후 30 일 이내에 학교 유학생 고문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민국에 가서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근무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이민국에 인턴십의 목적은 졸업 후 귀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업무 경험을 얻는 것이라고 알려야 한다. 이민국의 비준을 거쳐 1 년 동안 일할 수 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학교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다. 아르바이트는 생활비와 학습비 부족을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들어가 현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 기회이기도 하다. 앞으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 인맥 축적, 학습 경험 등을 돕는다. , 하지만 임금에 유혹을 받지 말고 학업을 지연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