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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 중개비는 집주인이 내나요, 세입자가 내나요?

법적 주관성:

법에는 제한적인 조항이 없다.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차주가 책임을 지고, 고객이 부담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담 방식은 쌍방의 협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 도시마다 중개료가 다르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서는 일부 중개 회사가 한 번에 쌍방에 요금을 부과하고, 쌍방이 각각 반달 방세를 중개비로 지불한다. 어떤 중개 회사는 고객에게 부담만 요구하고, 중개비는 한 달 임대료이거나 반달 임대료이다.

법적 객관성:

국가계획위 건설부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 요금에 대한 통지' 제 6 조 부동산 중개인 요금은 부동산 전문 브로커가 중개대리인으로 위탁을 받을 때 받는 커미션을 가리킨다. 부동산 중개료는 대행 항목에 따라 다른 요율을 받는다. 주택 임대의 대리비는 임대 기간 길이에 관계없이 반달 ~ 1 월의 거래임대료 기준에 따라 쌍방이 한 번에 수거하기로 협의했다. 주택 판매 중개료는 거래 총가격의 0.5-2.5% 로 청구됩니다. 독점 대리인은 위탁측이 부동산 중개기구와 협의하여 유료기준을 적당히 올릴 수 있지만, 최대 거래가격의 3% 를 넘지 않는다. 토지사용권 양도대리비 양도 방법 및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비는 부동산 중개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