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조례는 몇 년 몇 월에 공포되었습니까?
삼림방화조례' 는 2008 년 6 월 165438+ 10 월 09 일 국무원 제 36 차 상무회의 개정, 2008 년 2 월 1 일 발표, 2009 년 이후 * * * 총 6 장 56 조. 개정된 조례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법적 책임을 더욱 보완했다.
1. 지방인민정부와 그 삼림방화 지휘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들이 법에 따라 삼림방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2. 삼림, 삼림, 임지의 경영 단위와 개인 및 기타 관리 상대자가 관련 산림 방화 관리 행위를 위반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3.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삼림화재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책임자에게 나무를 보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각종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조례는 벌금 액수를 올렸다.
법적 근거:
삼림방화조례 제 1 조는 삼림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구조하기 위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삼림자원을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삼림방화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삼림화재 예방과 구조에 적용된다. 하지만 시내는 예외입니다.
"삼림방화조례" 제 3 조 삼림방화는 예방위주의, 적극적으로 소멸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삼림 방화 조례 제 4 조 국가 삼림 방화 지휘부는 전국 삼림 방화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임업 주관부는 전국 삼림 방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국가 삼림 방화 지휘부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삼림 방화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