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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 기금 선급 지불의 법적 근거.

법적 주관성:

선급금 신청 조건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사회보험법' 제 42 조에 따르면 제 3 인이 산업재해를 일으키고, 제 3 자가 산업재해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제 3 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먼저 지불한 후 제 3 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다른 하나는 법률 제 4 1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용인 단위는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먼저 지불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기금 진보 잠행 방법" 제 5 조 사회보험기관은 개인이 제 4 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을 받은 후 개인이 이미 고용인 단위로 지불한 기본 의료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험료의 상황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개인이 일하는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했고,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이미 선불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산업재해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선행지급 부분을 초과하는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선행지급비용을 기본의료보험기금으로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