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란
1. 인터넷 감독이란 정부나 민중이 인터넷을 통해 어떤 것에 대한 이해, 관심, 연구를 하고, 정보 또는 개입 지원을 제공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조건에서 사물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대사를 이해하고, 의견건의를 발표하고, 정보단서를 제공하고, 민주감독권을 행사하고, 인터넷 여론의 형성을 촉진하고, 가상네트워크를 현실감독의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3. 인터넷 감독은 온라인 미디어 전시의 여론감독력이다. 인터넷 기반 여론감독, 특히 정부 관료에 대한 감독입니다.
4. 전통적인 여론 감독에 비해 인터넷 여론 감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 부족, 정부 관리 및 지도 불량, 정보 왜곡 등 많은 문제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8 조 국가 인터넷 신부는 네트워크 안전 및 관련 감독 관리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네트워크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사이버 보안 보호 및 감독 관리 책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9 조 인터넷 경영자는 경영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사이버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와 사회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국가 표준의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 보안 운영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범죄 활동을 방지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 32 조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 분담에 따라 중요한 정보 인프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각각 본 업종, 본 분야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 안전 계획을 편성하고 조직해야 하며, 중요한 정보 인프라의 안전 보호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