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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와 심사

법률 분석: 1. 정의가 다릅니다. 행정복의는 불복한 판결에 대해 판결을 내린 사법기관이 재심사하여 결정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제한이 없다. 절차가 다릅니다. 재검토와 비교하면, 차이점은 상급 사법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건 감독 절차에 대해서는 복의를 거쳐 여전히 불복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상이 다릅니다. 행정복의는 법원이 사형 사건을 선고하는 구체적 사법절차이며, 행정복의는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결정에 불복하고, 원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제기된 재심사 절차이다. 목적이 다르다. 행정복의신청은 감사기관이 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고소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침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복의신청은 감찰 결정에 대한 고소이며, 주로 감찰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불만이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은 다릅니다. 행정복의의 기본제도에는 1 급 복의제도, 합의정제도, 서면심사제도, 회피제도, 청문제도, 법률책임추궁제도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첫째, 위법이나 부적절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