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주관은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까?
1. 작업장 주관은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까?
1. 작업장 주관은 일반적으로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없다. 직원들은 자신의 직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유능한 만큼, 회사는 직업 요구 사항을 가지고, 회사는 직원의 개인적인 의지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강제로 해고해서는 안 되며, 해고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1.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2. 고용인 단위가 규정된 경제감원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을 갖춘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이때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용인 단위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