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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노동법, 계약기간 전에 회사의 무리한 해고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까?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인 기관에 위법해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

1.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원노동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입건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 정보 (베이징 지역에서는 등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법정을 열고 너희 둘 사이에서 중재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60 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노동 중재 신청 기간 동안 새 직장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1 년에 두 달씩 임금을 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8 조 * * *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요구하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고용인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거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 87 조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경제보상 기준의 2 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