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반소할 수 있습니까?
1. 피고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번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반소 원고가 될 수 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반소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이번 소송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거나, 이번 소송은 이미 심리되어 반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반소 피고는 본 소송의 원고여야 한다. 즉, 반소는 본 소송 당사자와 동일하지만 소송 지위는 교환된다.
(3) 반소는 이번 소송의 소송 대상이나 소송 사유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까?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관의 허가 없이 재판 과정에서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석 판결은 직접 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내려졌으므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쪽에 판결을 발표하고 전달해 결석한 측의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