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배당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까?
회사가 우선주 발행 정관의 관련 규정 및 합의된 배당률 또는 금액에 따라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가리킨다. 우선주 주주는 배당금 분배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주 주주는 해당 연도 또는 연체된 우선주 배당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배당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우선주의 배당금은 반드시 보통주 배당금 이전에 분배해야 한다.
우선주의 배당금은 누적 배당금과 비누적 배당금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발행한 회사가 회사의 결손이나 마이크로이익을 규정할 때, 회사는 내년의' 누적 배당금' 을 재발급할 수 있다. 이런 우선주는' 누적 우선주' 라고 불린다. 우선주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통주 보유자는 배당금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회사는 우선주를 발행하여 회사가 그해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경영난으로 이윤을 낼 힘이 없다면, 그 해의 배당금은 결코 우선주주주에게 줄 수 없다. 이 우선주를 "비 누적 우선주" 라고합니다.
우선주를 발행한 주식회사도 1 차 우선주, 2 차 우선주, a 급 우선주, b 급 우선주와 같은 우선주를 분류하는데, 주로 배당금 이자율 및 배당금 지급 순서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