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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직책

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정 재판이나 독임재판에 참여하는 판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건의 심리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법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2. 법에 따라 기소를 심사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법에 따라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3. 법에 따라 감형, 가석방을 판결하고, 법에 따라 소송 전 보전 또는 집행 조치를 판결하고, 국익, 사회공익,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다.

5. 법에 따라 하급법원 간의 관할 분쟁을 해결하고, 법에 따라 하급법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킨다.

6.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법건의를 하고, 국가비밀과 사법비밀을 유지한다.

7. 개정 심리가 필요 없는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며 법률감독과 인민감독을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3 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5 조

판사는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청렴결백하며,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 6 조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