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대에 가서 책임확인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첫째, 교통경찰대에 가서 책임확인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 교통경찰대대에서 책임확인서를 받으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사고 양측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보험증권 원본, 신분증 사본
(2) 사고 차량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3) 교통경찰이 사고 현장을 그린 것과 쌍방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문의 필기록.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64 조.
도로 교통 사고 확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도로 교통 사고 당사자, 차량, 도로 및 교통 환경에 대한 기본 정보
(b) 도로 교통 사고의 경과;
(3) 도로 교통 사고의 증거 및 사고 원인 분석;
(4) 도로 교통 사고 당사자의 잘못과 책임 또는 사고 원인
(5) 도로 교통사고 확인을 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이름과 날짜.
도로 교통 사고 인정서는 교통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도로 교통사고 처리 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책임을 인정한 후의 배상 과정은 무엇입니까?
1. 교통경찰이 인정한 책임에 불복하면 책임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교통경찰 부서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책임 인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 교통경찰에게 조직 쌍방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중재하지 못하거나 한쪽이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배상할 때 보험회사는 우선 강제보험의 배상 한도 내에서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초과분은 상대방이 사고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