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 주임은 누구입니까?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노조가 전개하는 노동법 감독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노조노동법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급 노조가 고용인에 대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적인 대중감독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언급 된 고용 단위는 기업, 개인 경제 조직, 민간 비상업 단위, 법에 따라 설립 된 파트너십, 재단 및 근로자와 노사 관계를 수립 한 국가 기관, 기관 및 사회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은 법률감독, 대중에 의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밀접하게 협력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노조는 본 행정구역 내의 노동조합 법률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업계 (산업) 노조와 지역 기층노조연합회는 본 업종 (산업) 과 본 지역 노조의 법률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에 대해 법률 감독을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서, 안전생산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노동법 감독을 위해 노조를 지원해야 한다.
제 6 조 노조와 고용인 단위는 집단협상제도를 세워야 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여 노동 분쟁의 사전 예방과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인 단위가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원들이 법에 따라 호소를 표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동급노조, 기업연합회, 상공연합 대표와 함께 노동관계 조율 3 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지방노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