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류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9 조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 가정,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 감량과 분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산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분류해야 한다.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쌓거나,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금지한다. 기관사업단위는 생활쓰레기 분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분류하여 사용한 생활쓰레기는 규정에 따라 수집, 운송 및 처리해야 한다.
제 111 조 본법 위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1)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기, 소각하는 것; (2) 제멋대로 폐쇄하거나, 유휴하거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장소를 철거하는 것; (3) 건설 기관이 건설 폐기물 처리 방안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제때에 정리하지 못한 경우; 4) 시공기관이 제멋대로 덤핑, 유포, 쌓는 과정에서 생긴 건설 쓰레기, 또는 규정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사용, 처분하지 않은 경우 (5)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넘겨주지 않고 무해하게 처리한다. (6)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한다. (7) 운송 과정에서 길을 따라 가정 쓰레기를 버리고 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