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독 조례 시행 규칙의 해석
법률 분석:' 노동보장감찰조례' 를 관철하고 노동보장감찰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세칙' 을 특별히 제정한다. 노동보장감찰이란 법정전문기관이 국가를 대표해 노동과 사회보장법규의 집행에 대한 검사, 처리, 처벌 등 일련의 감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보장감찰은 과거에 노동감찰이라고 불렀고, 외국에서도 노동감찰이라고 불렀다. 국가 개입 책임으로서, 그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강제 수단이며, 세계 많은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된다. 노동법은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감독을 통해 노동법제도를 규범화하고 노동기준의 시행을 촉진하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노동보장감찰 조례' 를 실시하기 위해 노동보장감찰을 규범화하고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노동보장행정부와 그 소속 노동보장감사기관은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에 대한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 (이하 노동보장법) 상황 감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에 대한 노동보장법의 노동보장감찰은 노동보장행정부의 의무와 본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 3 조 노동보장감찰은 공정성, 공개, 효율성,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노동보장 행정처벌의 실시는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노동 보장 감독은 회피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