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중외 합자기업은 () 에 속한다
중국 법에 따르면 중외 합자기업은 중국 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의 합자기업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 1 조에 따르면?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국 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단체와 합자경영기업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 5 조, 합영 각 측은 현금, 실물, 공업재산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 외국 합자기업이 투자한 기술과 설비는 반드시 중국의 요구에 진정으로 적합한 선진 기술과 설비여야 한다. 고의로 낙후된 기술, 설비로 부정행위를 하여 손실을 초래한다면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중국 합영기업의 투자에는 합영기업 경영 기간 동안 합영기업에 제공되는 장소 사용권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장소 사용권이 중국 합영자 투자의 일부가 아니라면 합영자는 중국 시청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 조 합영기업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합영기업은 노조에 필요한 활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중외 합자 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