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지역자치법' 은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어떤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1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들의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불법 종교 활동의 표현:
1.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건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고, 종교를 이유로 행정, 사법, 가족계획 정책과 유산 분배 및 기타 국가이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
2.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고, 타인에게 종교, 재계, 변상예배를 강요하다. 단식을 핑계로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사회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절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일을 쓰도록 강요하다.
3. 비애국종교단체가 채용한 종교교직원 자격증이 없는 인원이 종교 활동을 조직하고 주재하며 종교의식을 거행한다.
4. 승인 없이 본 종교행사장 밖에서 종교행사를 개최하는 것. 종교 교직자와 신도 군중은 종교 활동 장소 밖에서 선교하고 군중을 모아 종교 활동을 한다.
5, 승인 없이 외지에서 종교 교직원으로 무단으로 이주하다. 승인 없이 내지의 종교교직원을 우리 지역에 초청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다.
자칭 선교사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발전. 허가 없이 목사님께 축배를 드리다. 제멋대로 국외 종교 조직의 축성을 받아들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종교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