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사회 보험 조례
제 2 조 본 시 행정구역 내 사업단위, 기업,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전체 직원이나 고용인 (이하 고용인) 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조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실명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본 시 사업 단위는 소재지 현 (자치현) 에 가서 처리하고, 다른 용인 단위는 등록지역현 (자치현) 에 가서 산업재해보험 등록을 한다. 본 시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시외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소재지의 구현 (자치현) 에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4 조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시 전체 조정, 등급관리를 실시하여 시와 구현 (자치현) 2 급 책임분담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제 5 조 시 사회보험 행정부는 전 시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구현 (자치현) 사회보험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 현 (자치현)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경영기관) 은 산업재해보험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제 6 조 건전집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재활이 일체인 산업재해보험제도를 건립한다.
용인 단위는 건전한 안전 생산과 직업병 예방 책임제를 세우고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독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직원의 직업건강서류를 만들고, 보험 가입 시 직원에게 직업건강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직공이 공사로 부상을 입었을 때,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치료하고, 건전한 직공 산업재해 관리 서류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