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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싹 바싹 추격권 명사 해석

추격권' 이라는 단어는 연해국 주관당국이 외국 선박이 국내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만큼 외국 선박을 공해로 추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것으로 해석됐다.

외국 선박이 추격국의 내수, 군도수역, 영해 또는 인접 지역에 정박할 때만 추격을 시작할 수 있다. 추격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합니다. 외선 시청각거리 내에서 시각이나 청각정지 신호를 보내야 추격을 시작할 수 있다.

추격권은 군함, 군용기 또는 정부를 위해 정식으로 허가된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쫓기는 선박이 자국 영해나 제 3 국 영해에 진입할 때 추격이 종료된다. 연해국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 법규를 위반한 외국 선박에 대해서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추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격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추격당한 선박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추격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추격은 연해 국내 수역, 군도수역, 영수, 인접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외국 선박이 연해국의 전속경제구역이나 대륙붕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이 해역에서도 바싹 뒤쫓을 수 있다.

2. 바싹 뒤쫓는 것은 중단할 수 없고, 계속해야 한다. 외국 선박이 본국이나 제 3 국 영해에 진입하는 경우 즉각 추격을 중단해야 한다.

3. 추근권은 군함,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 서비스로 명시되고 허가된 선박이나 비행기에 의해 행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연해국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