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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사건에서 지정된 관리자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기업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관리자를 지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현지 관리자 명단에서 발생한다. 상업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법적 관계가 복잡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있는 기업의 파산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현지 고등인민법원이 편성한 관리자 명부나 오프사이트 인민법원이 편성한 관리자 명부에 나열된 다른 지역의 관리자 명부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기업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관리자 명단에 있는 사회중개기관을 관리인으로 지명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채권채무 관계가 간단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기업 파산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관리자 명단의 개인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17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한 후 채무자나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는 관리자로부터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납품해야 한다.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 보유자는 의도적으로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납부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무를 청산하거나 재산을 납품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