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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1. 국가는 미취학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미취학 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주요 책임을 규정하며 국가가 보장한다.

취학 전 교육은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한 사람의 일생의 생존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취학 전 교육은 모든 적령기 아동에게 직접 혜택을 주고 사회 전체에 봉사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자질을 제고하고, 사회 진보를 촉진하며, 사회 공평정의를 과시하는 근본적인 첫걸음이다.

국가는 취학 전 교육 보장의 구현자로서' 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가능한 한 그들을 도와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 취학 전 아동 교육은 아동 우선 순위와 아동 이익 극대화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권 원칙과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가 확고부동하게 교육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취학 전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이를 이익 극대화의 승자로 만드는 것이다. 즉, 아이를 교육권을 누리는 가장 좋은 계층으로 만드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알버트 아인슈타인, 공부명언)

아동 우선 순위와 아동 이익 극대화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권의 두 가지 기본 원칙으로서 반드시 따르고 견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