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법에 관한 질문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 (ICSID) 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중재기관으로,' 각국과 다른 나라 간의 민간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 에 의거해 설립되었다.
ICSID 수락 범위는 세 가지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받아들일 수 있는 논란은 한 계약국 (동도국) 정부와 다른 계약국 국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국제투자로 인한 법적 논란으로 제한된다. (일부 법인은 동도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양측이 동의하면 다른 계약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다른 당사자 간의 분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투자' 로 인한' 법적 분쟁' 이어야 한다. 사무총장, 조정위원회 또는 중재정은 거래가' 투자' 범주에 속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법적 분쟁" 은 "법적 권리 또는 의무의 존재 또는 범위, 또는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보상의 성격 또는 한계" 에 관한 논란을 의미합니다.
(3) 분쟁 쌍방이 투자 논란을 센터에 제출하여 중재하거나 중재하는 서면 합의는 센터에서 접수할 권리가 있는 법적 전제조건이다. 모든 계약국은 언제든지 센터의 관할에 대한 분쟁 범위 통지 센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특정 분쟁에 대한 센터의 관할권은 여전히 계약국의 구체적인 진술과 서면 동의에 달려 있다. 쌍방이 서면으로 분쟁을 센터 관할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며,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동의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서면 동의는 다른 구제책과 투자자 모국이 외교적 보호를 제공할 권리를 배제할 수 있지만, 동도국은 현지 구제의 우선 적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로 베이징대학교 국제경제법개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