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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의 유형

(a), 일방적 인 행동, 양자 행동 및 다중 당사자 행동 (주체와 의미의 다른 방향에 따라)

일방적 행위: 다른 사람의 의미 없이 성립되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방적 행위는 권한 부여, 취소, 면제, 취소 등과 같은 상대인의 일방적 행위로 나뉜다. 상대인의 일방적인 행위: 위임, 유언 행위, 재단 법인에 대한 기부 등.

쌍방 행위: 내용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데, 계약 한 부처럼 쌍방의 뜻을 일치시켜야 한다.

다방면 행위: 동업자협의, 정관, 회사 설립 등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행위.

(2), 유상 행위 및 무상 행위 (필요한 경우)

자유행위: 증여, 보증, 대출, 약속이자가 없는 민간대출, 약정보관비용이 없는 보관계약, 약정보상이 없는 위탁계약.

(3) 약속 행위 및 실제 행위 (행동의 성립 또는 발효가 표지물을 전달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함)

주요 실천 행위: 동산담보, 계약금 계약, 보관계약, 대출계약, 자연인 간 대출계약.

(4), 요형 행위 및 불형 행위 (특정 형식의 필요에 따라)

본질적인 행위는 일반적인 본질적 행위 (서면 형식) 와 특수한 본질적 행위 (서면 형식+등록 또는 승인) 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주요 행위는 유언장, 입양협정, 결혼, 일방이 은행을 위한 대출계약, 금융리스 계약, 건설공사 계약, 기술 양도 및 기술 개발 계약, 담보계약, 담보계약, 계약금 계약, 담보계약이다. 일반적인 형태를 채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특별한 형식을 채택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수계약: 중외합자계약, 중외협력계약, 외국인에게 중국 특허 양도.

(5) 행동과 비원인 행위 (행동과 원인의 관계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의 무인행위는 채권 양도, 채무 약속 면제, 채무 면제, 어음 행위, 허가 행위다.

(6), 재산 행위 및 신원 행위 (행위의 효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