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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함부로 유료로 신고하는 방법?

학교 함부로 유료하는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교육행정부, 즉 교육국에 신고신고를 합니다.

전화나 메일을 통해 교육국에 신고합니다.

3, 현급 교육국은 감독실, 교육처가 있어 학교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4. 문제가 불명확하면 교육국 사무실에 불만을 제기하면 교육국 사무실이 담당 부서를 배정합니다.

학비 규제 기관:

1. 교육 행정부: 교육비 정책 수립 및 시행, 학교 요금 준수 감독

2. 가격 감독 부서: 학교 요금이 국가 및 지방 가격 정책에 부합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재무부: 학교의 재정수지를 심사하여 수거한 자금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합니다.

4. 감사부: 학교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유료 중 위법행위를 밝혀낼 책임이 있습니다.

5. 소비자협회나 교육소비위권기구: 고소경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학교의 무분별한 요금을 조사한다.

요약하면, 학교의 무분별한 요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현지 교육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전화나 메일을 통해 교육국에 신고하고, 현급 교육국 감사실이나 교육처에 불만을 제기하고, 교육국 사무실에 불만을 제기하고, 책임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소비자 권익 논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